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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 기초

지훈과 나영의 주식 수업 - 57일차, 서킷 브레이커란 무엇일까?

by 현자의 두루마리 2024. 7. 24.

목차

     

     

    나영: 지훈아, 서킷브레이커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?

    지훈: 응,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급락하거나 급등할 때 발동되는 거래 중단 제도 맞지?

    나영: 맞아! 투자자들이 큰 심리적 충격을 받을 때를 대비해 만들어진 제도야. 주가가 폭락하면 많은 사람들이 보유 주식을 마구 팔아치우고, 주가가 급등하면 흥분해서 사들이는 경향이 있어. 그래서 주식시장이 요동치면 국민 경제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.

     

    서킷브레이커의 발동 조건

    나영: 서킷브레이커는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가 직전 거래일 종가보다 8%, 15%, 20% 이상 떨어진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 발동돼. 주가가 정해진 비율만큼 하락하면 먼저 발동을 예고할 수 있고, 예고 후에도 주가 하락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 실제로 발동돼서 장내 종목 전체의 거래를 20분간 중단시켜.

    지훈: 와, 단계별로 발동 조건이 세분화되어 있네.

    나영: 그렇지. 주가지수가 전일 종가보다 8% 이상 떨어진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 1단계가 발동되고, 1단계 발동 뒤에도 주가지수가 15% 이상 내리고 동시에 1단계 발동 당시 지수보다 1% 이상 더 떨어지면 2단계가 발동돼. 그리고 2단계 뒤에도 주가지수가 20% 이상 내리고 2단계 발동 당시 지수보다 1% 이상 더 떨어지면 3단계가 발동돼.

     

    서킷브레이커 발동 후의 거래 중단

     

    나영: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면 거래가 중단되는 동안 새로운 호가를 낼 수는 없지만, 이미 접수된 호가는 취소할 수 있어.

    지훈: 그럼 1단계나 2단계가 발동된 후에는 어떻게 돼?

    나영: 20분 후에는 10분 동안 동시호가를 받고 단일가로 매매를 체결한 뒤에 장을 재개해. 그런데 3단계가 발동되면 그 날은 거래를 재개하지 않고 그대로 장이 마감돼.

     

    서킷브레이커의 발동 시간과 한계

    나영: 서킷브레이커는 시장 개장 5분 뒤부터 오후 장 마감 40분 전까지 하루에 한 번만 발동할 수 있어. 장 종료 40분 전 이후에는 1단계와 2단계가 발동할 수 없지만, 3단계는 가능해.

    지훈: 그렇구나. 시간 제한이 있네.

     

    서킷브레이커의 도입과 역사

    나영: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12월에 서킷브레이커 제도가 도입됐어. 2000년 4월 17일 처음으로 발동됐고, 코스닥에서는 2006년과 2007년에 발동된 적이 있어. 특히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때와 2020년 코로나 경제 위기 때 여러 번 발동됐지.

    지훈: 서킷브레이커를 만든 곳은 어디야?

    나영: 뉴욕증권거래소(NYSE)에서 만들었어. 1987년 블랙먼데이라고 불리는 날 다우지수가 하루 만에 22% 폭락하면서 주가 폭락을 막기 위해 도입했어. 이후 다른 나라들도 잇달아 도입했지.

     

    서킷브레이커의 중요성과 미래

     

    나영: 서킷브레이커는 주식 시장의 안전 장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. 갑작스러운 주가 변동으로부터 투자자들을 보호하고,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지.

    지훈: 맞아. 앞으로도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때 이런 제도들이 더 중요해질 것 같아.

    나영: 그래, 경제와 금융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이런 제도들이 왜 중요한지 더 잘 알 수 있을 거야. 우리도 더 공부해서 경제 전문가가 되어보자!

    지훈: 좋아, 나영! 함께 공부하자!